한국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심의실무조는 27일 박근혜정부가 2015년 일본측과 "돌연습격"으로 체결한 "한일위안부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으며 미공개 내용이 존재한다고 표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날 보도발표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결한 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인권문제 해결 기준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그들을 줄곧 지지한 시민단체, 국민에게 마음의 피해를 조성했다고 했다.
이날 공표된 실무조 조사보고에 따르면 "한일위안부합의"의 비공개 내용에는 한국측이 정부 차원에서 제3국에 위안부 관련 기념상과 기념비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으며 주한 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수할데 대해 일본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해당 단체와 협상하여 해결하고 더는 '성노예'라는 어휘를 사용할지 않을데 대한 일본측의 희망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한국정부의 정식 재기법이 단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응답한 등이 망라됩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를 체결하고 쌍방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이고 불가역전적인 일치"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출범한후 한국측은 여러번 "한일위안부합의"에 불만을 표달했으며 대부분의 한국 민중이 정감적으로 "이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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