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일전에 "중국인민해방군군사훈련조항(시범운영)"(이하 "조항") 새 수정안 발표를 서명 명령했다. 새 수정안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항"은 시진핑의 강군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인민군대에 대한 절대적 지도라는 근본 원칙과 제도를 견지하며 새로운 형세하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임전태세에 집중하며 전투력이라는 유일한 근본 기준을 견지하며 우리 군의 군사훈련실전 수준을 제고하고 군사투쟁준비의 심화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항"은 총 11장 77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중앙군사위원회의 총괄 관할(軍委管总), 각 전구의 작전 주관(戰区主戰), 육해공군 등 군종별로 장비 및 보급 관리(軍种主建)"의 전체 원칙에 따라 군사위원회의 통일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획을 세우며 군사훈련관리의 분업화 책임 형식, 각 직급별의 계획적인 분획, 전체 군사훈련관리시스템을 새로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