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공고 2018년 제34호
미국시간 2018년 4월 3일, 미국 정부는 301조사의 일방적인 인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중국인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 25%를 추가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파급된 중국의 대 미국 수출금액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현저하게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을 위반했고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라 누려야 할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하게 침범했으며 중국의 경제이익과 안전에 위협을 주었다.
미국의 국제의무 위반이 중국에 가져다준 긴급상황과 관련, 중국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법률 규정과 국제법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미국인 콩 등 농산품, 자동차, 화학공업 제품, 비행기 등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 25%를 추가 징수하는 대등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이는 2017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 약 500억 달러에 파급을 주게 된다.
최종 조치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상무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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