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30일] 29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심의했다. 2018년 12월 하순에 열린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 초안에 대한 최초 심의를 했고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구했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심의 의견과 각 방면 의견에 근거하여 초안을 수정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한 초안 2차 심의 버전은 △입법 목적에 대한 설명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안을 제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했고 △진입 허가 전의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을 완비화시켰다. △“차별없이 평등하게 대한다”는 요지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했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인수합병과 반독점 심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조직패턴, 조직기구는 회사법과 동업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법규를 어기고 요구대로 투자정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이래, 추가로 전문 소집한 두번째 상무위원회 회의이고 주요 의제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에 대한 심의였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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