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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독도 영유권 주장 日 ‘외교청서’ 강력히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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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9-04-24 14:47:52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서울  4월 24일] (루루이(陸睿), 겅쉐펑(耿學鵬) 기자)   23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당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 부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관련 주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일본측에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이런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당일 이른 시간에 발표한 2019년 ‘외교청서’에서 재차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서에서는 또한, 일본이 한국 노동자를 강제로 징요한 사안에 대한 판결, 일한이 협정에 따라 설립한 ‘위안부’재단의 해산 등 문제에서 한국이 일련의 소극적인 조치를 취해 일한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일 오후, 한국 외교부는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소견해 청서 중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다.

독도는 조선반도 동부 해역에 있는 면적이 약 0.18km2인 섬이다. 한국, 조선, 일본 모두가 이 섬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이 실제로 섬을 통제하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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