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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국 정부의 반부패 업무는 매우 힘이 있다”—박은정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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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9-10-30 09:10:51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서울 10월 30일]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반부패 업무는 매우 힘이 있고 정말 체계적이다. 계속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박은정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 서울에서 가진 신화사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내부 반부패 총괄기관의 베테랑 공직자인 박은정 위원장은 중국의 반부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들어 중국이 부패문제 척결을 위해 관련 제도 개혁에 힘쓰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 감독 및 관련 법률 중의 조항 개정을 통해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중국이 반부패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감찰체제개혁에 대해 특히 높이 평가했다. “작년에 중국이 모든 공직자의 부패 관련 행위를 조사하는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강력한 감찰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반부패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2월에 설립되었다. 각 부처의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고, 반부패 법안과 제도의 관철 이행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법안으로 꼽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2016년 시행을 추진한 것으로 인해 한때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정부기관, 국유기업, 학교, 언론사,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4만여 개 기관의 접대와 식사, 선물 수수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과 제한을 마련해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는 한때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문화와 ‘뒷거래’를 관례로 여겼다. 하지만 이 법안이 나온 후 공직자를 포함한 한국 국민 전체가 이런 문화에 대해 반성을 하고 행동이 바뀌었다”면서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안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중 양국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비슷한 점이 많고, 부패를 엄격하게 척결하는 분야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므로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반부패 행동에서 중국과 더 많은 반부패 업무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반부패 노력을 위해 지지를 더 많이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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