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상하이 10월 31일] 장기간에 걸쳐 기업이 어떤 화물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05항에 달해 업무가 복잡하고 요구가 높았다. 지금은 기업이 1차적으로 9개 기본항목과 2개 물류 항목만 확인하면 바로 통관 및 출고할 수 있어 수입 편의화 정도가 대대적으로 향상되었다. 30일, 상하이 세관이 수입무역의 ‘두 단계 신고’ 개혁시범을 정식으로 가동했다. 향후 대외무역 기업이 수입 업무 취급 시,‘두 단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단계는 ‘개요신고’로 9개 기본항목과 2가지 물류 항목만 신고하고 두번째 단계가 ‘완전신고’로 규정한 시간 내에 세관신고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 및 별첨 서류의 전자 데이터를 보완하면 된다.
30일, 상하이 세관 ‘두 단계 신고’ 개혁시범 정식 가동 후의 첫 업무로서 이하이자리(益海嘉裡)(상하이)국제무역유한공사가 상하이 푸둥(浦東) 세관에서 우크라이나 해바라기 버진오일의 수입 통관을 순조롭게 완성했다.
상하이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상하이 세관 관할 구역 수입화물의 가치가 같은 시기 전국 수입화물 총금액의 18.4% 차지한 인민폐 1조 9,200억 위안에 달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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