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7일] 중국 국내 수요에 따라 중국 기업이 자주적으로 시장화 구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량의 상품을 수입했다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이 전했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관련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부 대두와 돼지고기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외되는 범위 안의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범위 내 상품 구매에 대해 기업은 자주적으로 협상하고, 자체적으로 수입하며, 손익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