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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중점기업 지식재산권 ‘직통차’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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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01-04 10:44:31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청두 1월 4일] 2019년 12월 31일, 쓰촨 바이리제약(百利藥業)은 중점기업 지식재산권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청두시 원장구에서 중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명부 데이터베이스 가입을 최초로 신청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과거에 우리는 줄곧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민해 왔다. 기업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도 미비했다.” 쓰촨바이리제약 책임자 캉젠(康健)은 현재 최초로 중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가입 신청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시장 감독관리 부처에 의존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수호하는 중에 봉착하는 어려움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청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중점기업의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신속한 반응과 신속한 처리 등을 골자로 출범한 ≪중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직통차’ 제도 구축에 관한 업무방안≫(이하 ‘업무방안’)이 2019년12월부터 실시되었다. 이 ‘업무방안’에 따르면 청두시는 중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기술 기업 ▲시 단위 이상(시 단위 포함) 지식재산권 시범 기업, 우위 육성 기업, 시범 기업 ▲지식재산권 권리 합계 50건 이상을 보유한 지식재산권 성장형 기업 ▲유명 상표 인증을 획득한 기업 등 상기 4개 요건 중 1개를 충족하는 청두시 소재 기업은 데이터베이스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두시 시장감독관리국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가입 기업에 대해 청두시는 지식재산권 법률 홍보와 권리수호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 반응 제도를 마련해 청두시가 관할권을 가진 중점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 사건에 대해 즉시 처리 조사 처벌의 원칙에 따라 최단 시간 내에 사건을 처리해 악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년1월부터 11월까지 청두시는 특허 침해 사건 1046건을 조정해 이미 1045건을 처리하였고, 가짜 특허 사건 24건을 조사해 처벌했으며, 상표 위조 침해사건 338건 처리해 4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했고, 아지트 4곳을 소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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