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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면서 우한의 일부 마트는 지역사회 공동 구매를 유지하는 기초에서 확진자가 없는 주택단지의 주민들에게 질서있게 개방하고 있다. 확진자가 없는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 가구당 1명이 주민위원회(촌)가 발급한 일회용 통행증명이나 심사를 통과한 건강QR코드 전자 통행증을 제시한 후 소재지의 확진자가 없는 지역사회 범위 안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외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경영장소의 구매 안전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촬영/신화사 기자 슝치(熊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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