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29일] 형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기초적이고 보장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형법 6개 분야에 대해 개정·보완을 진행하고, 총 30조를 개정·보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11) 초안이 28일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심의에 상정됐다.
형법 개정안(11) 초안이 주로 다루고 있는 6개 분야 내용은 ▲안전 생산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 확대 ▲식품약품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 보완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규정 보완 ▲기업 재산권 형법 보호 강화 ▲공중보건 형사 법치 보장 강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보호 및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 확대 등 기타 개정 및 보완이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