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모스크바 7월 7일] 러시아연방정부 입법·비교법학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가진 신화사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별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을 비방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 문건에서 언명한 국제법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얼마 전 중국의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소위 ‘홍콩자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그는 홍콩보안법은 6월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표결로 통과시켰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타국이 홍콩보안법과 저촉되는 어떤 성명이나 결의 등을 하는 것은 모두 중국 내정을 간섭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술한 타국의 행동은 유엔총회가 1965년에 채택한 ‘국가 간 내정 불간섭 및 독립과 주권 보호에 관한 선언’에 포함된 국제법 기본 원칙을 위반했고, 유엔총회가 1970년에 채택한 ‘유엔헌장에 의거한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을 위반했다.
그는 홍콩 사안에 관한 ‘중영 공동성명’은 ‘홍콩자치법안’ 채택을 추진한 미국 의회 정치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미국이 ‘중영 공동성명’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성명 이행 상황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영 공동성명’과 관련해 중국의 방법을 비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의 통과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며 이는 중국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중국 공민의 권익과 자유가 고의적으로 침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타국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등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의 발로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적 의미도 없다”고 역설했다.
“홍콩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홍콩에서 실천되는 것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 그는 중국 경제·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전면적인 법치를 견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내가 재직하는 입법·비교법학 연구소의 한 연구과제는 러시아 법제 분야에서 중국 사법 실천 경험 응용 탐구”라고 소개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