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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 ‘외국인 투자 안전심사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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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12-21 10:14:40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12월 21일] 12월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외국인 투자 안전심사방법’을 발표하였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다. 2011년 중국은 외국인 투자안전 심사제도를 구축했다. 약10년간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는 대폭적인 개혁을 거쳤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이 법률 차원에서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제도를 구축하면서 외국인 투자 편리화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아울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촉진과 효율적인 국가안보 수호를 총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안전 심사제도를 구축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에 안전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심사방법은 외국인 투자법과 국가안보법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여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새로운 발전 이념을 실천한다. 또 발전과 안보 총괄을 견지하고, 개방과 안전을 동시에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약 10년 간의 심사업무 실천을 총정리했으며, 주요국의 심사제도 성과에 비추어 외국인 투자안전심사제도를 비교적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해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보호하면서 국내 대순환을 주축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총 23조로 구성된 안전심사방법은 심사를 적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형, 심사기관, 심사범위, 심사절차, 심사결정된 감독 집행과 규정위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심사업무의 규범성, 정확성, 투명성을 보다 높여 외국인 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고 외국인 투자의 적극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안전심사방법에 따라 국가는 외국인 투자 안전심사업무제도를 구축하며 업무제도 사무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주도해 외국인 투자안전심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안전심사방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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