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서울 1월15일] 한국대법원(최고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안건 및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안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20년의 종심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의 국회선거간섭 안건에서 이미 2년 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까지 총 22년의 징역을 받았다. 형기는 2019년 4월 17일부터 계산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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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서울 1월15일] 한국대법원(최고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안건 및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안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20년의 종심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의 국회선거간섭 안건에서 이미 2년 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까지 총 22년의 징역을 받았다. 형기는 2019년 4월 17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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