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상하이 1월 23일] 상하이가 보다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21일 상하이시 주거 및 도농건설관리위원회와 주택관리국 등 8개 부처가 '상하이 부동산 시장 안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의견엔 '부부가 이혼한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유 주택 수를 이혼 전 총보유 수로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연한도 조정됐다. 개인이 판매한 주택의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대출 정책 측면에서 상하이시는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의 엄격한 집행을 요구했다. 주택 구매자의 선납 자금 출처 및 채무와 수입 비율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여 신용·소비·경영대출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주문했다.
'무주택 가구'를 고려한 조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상하이는 신축 주택 분양 번호 추첨제를 보완해 무주택 가구의 자가 주택 구매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상하이는 ▷토지 공급 구조 개선 ▷주택 용지 공급 확대 ▷주택-토지 연동 메커니즘 유지 등을 통해 기업의 이성적 토지 매입 및 토지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광고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발표된 의견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