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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르비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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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1-02-15 08:58:55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2월15일] 중국과 세르비아가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과 세르비아 양자 간 무역 안전과 원활화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임을 의미한다.

AEO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도입한 것으로 세관이 법규 준수도,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이 높은 기업을 인증하여 통관상의 편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로 다른 국가의 세관 간에 AEO 상호인정을 통해 자격에 부합하는 상대국 기업에 관련 편리를 제공한다.

약정에 따르면 중국과 세르비아 세관이 상대국 AEO 기업에 제공하는 편리 조치에는 △낮은 서류심사율 적용 △낮은 수입화물 검사율 적용 △실물 검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한 우선검사 △통관 중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세관연락관 지정 △국제 무역 중단 및 회복 후 우선 통관이 포함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중동부 유럽 17개국 가운데 12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2014년에 체결한 중국-EU AEO상호인정 결정제도 틀 아래서 AEO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세르비아의 AEO MRA는 중국과 나머지 5개 비(非)EU 회원국이 체결한 첫 AEO 협력 문건이다. 이는 중국과 세르비아 양자간 무역 안전과 원활화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동부 유럽 17개국 전부와 AEO 협력을 달성하도록 추진하는 데도 토대를 마련했다.

해관 통계에서 현재 기준 중국 해관은 싱가포르, 한국, EU 회원국 등 43개국 및 지역과 AEO 상호인정을 맺었고 상호인정 국가와 지역 수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국가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수출 총액의 약40%를 차지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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