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중국 외교부 사이트)
[신화사 베이징 1월 28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제적 행동에 취해 현지 중국 기업의 투자 이익과 중국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양어업부 관원은 새로 출범한 조례에 의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어선이 자국 영해에서 진행하는 큰 범위내의 어획 활동을 금지하게 됐으며 그 전에 관련 영역에서 달성했던 합자 협의는 실효성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화 대변인은 현재 중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어업 주관 부문은 양측 어업 협력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인도네시아 측과 함께 노력해 양국 어업 협력의 건전하고 안정한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번역/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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