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선양(沈陽) 대표부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선양에서 쌍방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이 협의의 체결은 중한 양국의 중재 기구가 선양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장에 진입한다는 것을 상징했으며 선양에 있는 한국 기업을 위해 더욱 공평하고 공정한 무역협력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양의 대 한국 무역과 투자가 진일보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체약 의식에서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개황 및 한국 중재 법률제도에 관련한 상황을 소개했다. 현재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이 이미 24개 국가의 주요 국제 기구와 중재 협정을 체결했으며 또한 ICC국제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등 주요 국가의 23개 기구와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선양 대표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체결한 협력 협의의 약정에 의해 상대방의 청구에 따르고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처리할 때 적당한 사람을 조정자나 중재원으로 추천하거나 중재원 명록에 입선하며 국제상무 중재와 조정, 기타 분쟁의 해결 방식 등 분야에서 강좌와 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자나 필기 방식으로 상업 중재와 조정, 기타 분쟁의 해결 방식에 대해 유무상통한다.
이번 협력 협의의 체결은 선양시와 한국의 새로운 섭외 법률서비스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며 국제 상사 중재 경혐의 교류를 진일보 심화시켜 양국 투자 기업의 합볍적 권익을 보장하고 선양시의 투자법률환견을 최적화하며 중한 양국의 무역 충돌을 줄이고 양국 경제무역 발전이 새로운 단계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추동할 것이다. (번역/ 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