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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산둥 란링 대 한국 마늘수출반품사건 상업계약분쟁인 것으로 초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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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2-05 13:28:05  | 편집 :  전명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2월 5일] 최근 산둥(山東)성 린이(臨沂)시 란링(蘭陵)현 마늘농사꾼들이 한국으로 수출한 2200톤 마늘이 반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사(司) 담당자는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초보적인 판단 결과 이번 사건은 상업계약분쟁인 것으로 판단됐으며 쌍방 연루기업이 이미 여러 차례 협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사건 발생 후 상무부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경제상무 참사처 및 산둥성 상무청 등 여러 부서에서 관련 기업이 한국 측과의 소통, 교섭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한국 측이 중한 경제 무역 협력 대세에서 출발해 이번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중한 양자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지켜낼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경제상무 참사처에서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교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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