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이사회는 6일 제2209호 결의를 통과하고 시리아 경내에서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안보리는 화학무기금지기구 조사단 관련 보고서와 이 기구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주목한다고 하면서 이는 사상 최초로 "화학무기금지공약"체결국 경내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첫 기록안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안보리는 시리아 경내에서 염소 등 화학물질을 무기로 사용한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리아의 그 어느측이든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개발, 생산, 획득, 저장, 보류,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재천명했습니다.
결의는 또한 안보리는 염소와 기타 모든 유독성 화학물질을 무기로 사용하는 책임자를 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리아 각 측은 화학무기금지기구 조사단을 전면 협력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왕민(王民) 유엔 주재 중국 상임 부대표는 결의 통과후 한 발언에서 화학무기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그 누가 그 어떤 상황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든 모두 견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해당 각 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화학무기금지기구와 안보리가 시리아 화학무기문제와 관련해 내린 결정과 결의를 충분히 실행하도록 지지하며 "화학무기금지공약"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