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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입법법 개정안 초안 심의 제청

출처 :  중국국제방송 | 2015-03-09 09:07:52  | 편집 :  서위

   입법법 수정안 초안이 8일 12기 전인대 3차회의 심의를 제청했습니다.

   초안에 따라 중국은 구를 설치한 시에 지방입법권을 부여하며, 세수법정원칙을 실행하며, 부처의 규정과 지방정부의 규정 권한에 대해 규범화를 실시하며, 인대가 입법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이건국(李建國) 부위원장이 12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초안설명을 하면서 입법은 국가의 중요 정치활동이며 입법법은 국가입법제도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현행 입법법은 2000년에 반포, 실시했습니다.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4년 8월과 12월에 입법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제1차심의와 제2차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초안설명에 따르면 입법사업은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며 중등생활수준사회 전면 실현, 전면심화개혁, 의법치국, 당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전략적 배치에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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