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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제도적으로 “검찰기관에서 스스로 사람을 선발해 스스로를 감독”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3-12 14:38:51  | 편집 :  서위

   [신화사 베이징 3월 12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에서 일전에 연합으로 《인민감독원 제도 개혁 심화 방안(深化人民監督員制度改革方案)》을 발부했다.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책임자가 11일,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감독원의 임명과 관리가 검찰기관에서 완전히 이탈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검찰기관에서 스스로 사람을 선발해 스스로를 감독”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감독원제도의 공신력과 권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방안》에서는 인민감독원 선임 메커니즘을 개혁할 것을 제기했으며 인민감독원의 선임기관, 선임조건, 선임 프로세스 등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또 인민감독원은 사법행정기관에서 선임을 담당하고 성급과 구를 설치한 시급 사법행정기관에서 각각 동급 인민검찰원의 인민감독원을 선임해야 하며 인민감독원의 임기는 5년이고 연속 두기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인민감독원의 광범성,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안》에서는 또 조건에 부합되는 공민은 자천하는 방법으로 인민감독원 선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 단체, 사업단위에서 선발된 인민감독원의 수가 총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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