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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도간부 사법 활동 간섭에 관해 “레드 라인”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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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4-01 10:51:13  | 편집 :  전명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4월 1일]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에서 최근 “지도간부의 사법활동 간섭, 구체안건 처리 개입 관련 기록, 통보와 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을 인쇄, 발부해 현실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겨냥한, 사법 간섭 방지용 “방화벽”과 “분리대”를 건립하고 지도간부들의 사법 간섭에 “레드 라인”을 그어주는 등 조치로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하는데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했다. 

    지도간부의 사법 활동 간섭, 구체안건 처리 개입 관련 기록, 통보와 책임 추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배치한 중점 개혁 임무이며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중앙의 요구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제기한 사법기관의 독립적인 직권행사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시달하며 사법권에 대한 외부의 불법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는 등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글/ 신화사 기자 저우웨이(鄒偉) 뤄사(羅沙),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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