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를 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강철과립분말, 희토류, 중석(텅스텐), 몰리브덴 등 제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하고, 알루미늄 가공재 등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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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를 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강철과립분말, 희토류, 중석(텅스텐), 몰리브덴 등 제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하고, 알루미늄 가공재 등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번역: 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