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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5월 5일] 기자가 4일, 중국국가세무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1분기 소형, 영세기업에 한해 총 240억위안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세 50% 감면 징수 정책을 향수하는 소형, 영세기업은 총 216만개, 수혜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감면된 세금액은 51억위안에 달한다. 잠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징수를 면제하는 정책을 향수하는 소형, 미형기업과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는 총 2700만개이며 감면된 세금액은 189억위안에 달한다.
세무총국의 소개에 따르면 2014년 10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과 영업세 납세인에 한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징수 면제 범위를 월매출액 3만원위안으로 인상시킨 후 올들어 소형, 영세기업의 세수우대정책이 다시한번 업그레이드 됐다. 소형, 영세기업 중 기업소득세 50% 감면 정책을 향수할 수 있는 기업의 소득액을 10만위안에서 2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소형, 미형기업이 감세 “보너스”를 향수하게 하고 수혜범위를 진일보 확대했다.
세무총국 소득세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수로 소형, 영세기업의 발전을 부축하는 정책방향이 보다 확고해졌다. 우대범위를 확대하고 수속을 간소화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소형, 영세기업을 50% 감면 징수 범위에 귀납시키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양호한 국면을 조성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외 소형, 미형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부서에서는 또 부서간 연동을 강화하고 납세신용과 신용대출융자를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 소형, 미형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하게 된다. 소형, 영세기업은 양호한 납세신용기록을 기반으로 은행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소형, 미형기업을 위해 새로운 융자통로를 개척해준 것 외에 납세신용 등급과 기업의 일상경영을 밀접하게 결합시켜 기업의 납세 복종도(遵從度)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글/신화사 기자 허위신(何雨欣), 옌핑(閆平),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