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6월 12일] 전국식품안전사업강화 화상회의가 6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식품안전은 사람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과 관계되며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기본적인 요구다. 새식품안정법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을 계기로 작업 사고방식과 체제를 혁신하며 가장 엄격한 생산과 유통, 소비 각 단계를 포함한 감독 관리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고 감독 관리 체제를 보완하며 전면적으로 기업과 정부, 사회 각 측의 책임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 위법범죄를 절대 묵인 불가의 조치로 처벌하고 지속적 노력으로 인민들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번역/ 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