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7월 2일] 중국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1일,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29번 주석령으로 체결하고 공포됐다. 법률은 정치안전, 국토안전, 군사안전, 문화안전, 과학기술안전 등 11개 영역의 국가안전 임무를 명확히 했으며 공포된 당일부터 실행된다.
신화사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법률의 전문을 공개했다. 새 국가안전법은 총 7장으로 나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임무와 직책, 국가 안전제도, 국가 안전보장, 공민, 조직의 의무와 권리 등 부분에 대해 규정했다.
해당 법에서는 국가안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즉 나라의 정권, 주권, 통일과 영토 완정, 인민복지, 경제사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나라의 기타 중대 이익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고 내외부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확보하는 능력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또 국가안전사업은 전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견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인민안전을 취지로 하고 정치안전을 근본으로 하며 경제안전을 기반으로 군사, 문화, 사회 안전을 보장으로 하며 국제안전을 촉진하는 것에 의존해 각 영역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국가안전체계를 구축해 중국 특색이 있는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임무 부분에서 새 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가에서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자주적이고 통제가능한 전략 고신기술과 중요 영역의 핵심적 관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적소유권의 운용, 보호와 과학기술 기밀유지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중대한 기술과 공정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에서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보장 체계를 건설해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의 혁신연구, 개발 응용을 강화하며 네트웤과 정보 핵심기술, 관건 인프라와 중요 영역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과 통제가능을 실현해야 한다.
그외 전 사회의 국가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 국가안전법에서는 매년 4월 15일을 전민안전교육일로 확정했고 다양한 형태로 국가안전선전교육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글/신화사 기자 왕스베이(王思北), 추이칭신(崔清新),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