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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中 입법 계획에 정식 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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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8-06 16:58:39  | 편집 :  동소교

    [신화사 베이징 8월 6일] 한동안 사람들의 시야에서 다소 “희미해졌던” 부동산세(房地產稅)에 새 동향이 나타났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최신 조정된 입법계획이 이번 주 사회에 공개되었다. 부동산 세법을 포함한 34항의 입법임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많은 주목을 끌어온 부동산 세법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계획에 정식 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세법을 제외하고도 환경보호세법, 부가가치세법, 자원세법, 관세법, 선박톤수세법, 경작지점용세법 등 여섯가지 세법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이는 외부를 향해 세수 법정 과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니펑페이(倪鵬飛)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주임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미래 지방의 중요 세종(稅種)으로 될 부동산세는 지방 조직의 수입 및 재부 분배의 조절, 부동산시장의 투기현상에 대한 통제 등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는바 징수는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되었다. 허나 미래에 걸어갈 징수의 길은 비교적 멀다고 볼수 있다. 입법을 추진하려면 아직도 많은 업무를 필요로 하기에 최대한 빨리 이를 가동함으로써 징수를 위해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빈(張斌)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주임은 “장원한 각도에서 보았을 때 부동산세의 입법은 거래고리에서 세금부담을 줄이고 보유고리의 세금부담은 늘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동산가격 생성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피력했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들에서 추진될 토지개혁 및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부동산세의 입법은 다음 절차로 되는 농촌주택과 토지개혁을 위한 공간을 보류해야 한다고 그는 부언했다.

    이번에 입법을 위해 함께 추진된 기타 세종에 대해 이는 중국 세수법의 법률 규정 과정이 보다 빨라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중국이 재정 및 세무개혁의 전반적 방안의 중점을 심화하기 위해 기울이게 될 노력에 부합되기도 한다. [글/ 신화사 기자 한제(韓潔) 런펑(任峰) 천페이(陳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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