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8월 27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톈진(天津)항 “8.12” 특별 중대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검찰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고 조사에 개입했다.
확인된 상황과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검찰기관에서는 직무유기죄 혐의로 법에 따라 우다이(武岱)(정청급, 행정 5급에 해당) 톈진시 교통운수위원회 주임, 리즈강(李志剛)(부청급, 행정 6급에 해당, 퇴직) 원 톈진시교통운수와 항구관리국 부국장, 펑강(馮鋼) 톈진시 교통운수위원회 항구관리처 처장, 가오화이유(高懷友)(부청급) 톈진시 안전생산감독관리국 부국장, 차오춘버(曹春波) 빈하이(濱海)신구 안전생산감독관리국 국장, 주리밍(朱立明) 빈하이신구 계획과 국토자원관리국 부국장, 왕자펑(王家鵬)(부청급) 톈진세관 부관장 겸 신항세관 관장, 정칭웨(鄭慶躍)(정청급) 톈진항(그룹)유한회사 회장, 리훙펑(李洪峰)(부청급) 톈진항(그룹)유한회사 회장 비서, 정수궈(鄭樹國) 톈진항(그룹)유한회사 안전감독관리부 부부장에 대해 각각 입안, 조사 및 형사 강제 조치를 취했다. 또 법에 따라 직권남용죄 혐의로 왕진원(王金文)(부청급) 교통운수부 수상운수국 부순시원을 입안, 조사하고 형사 강제 조치를 취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