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0월 23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10월 21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개발비용 추가계산공제정책을 보완하고 기업에서 개방강도를 확대하도록 추동하며 국가 자주혁신시범구의 부분적 소득세 시점 정책을 전국에 보급할 것을 결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창업혁신에 조력할 것을 확정했다. 또 《거주증잠행조례(초안)(居住證暫行條例)》를 통과해 법치로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금융개혁 시점을 진일보 심화할 것을 배치해 실체경제를 위한 서비스에 노하우를 축적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발비용 추가계산공제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혁신구동 발전 전략을 실현하고 맞춤형 구조성 세금감면으로 효과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며 “쌍창(雙創,창신과 창업)”을 추동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회의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추가공제정책을 누릴수 있는 연구 개발활동과 비용 범위를 완화한다. 추가공제정책에 적용되지 않는 활동과 업종을 규정하는 외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개발관련 지출은 전부 추가계산공제 혜택을 누릴수 있다. 기존 기초상에 외부 초빙 개발인원의 인건비, 시험 제작 제품 점검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및 협력 또는 개발 위탁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규정에 따라 감면 및 추가공제에 납입시킬 수 있다. 다음은 기업에서 과거 3년내 공제해야 했지만 공제하지 않은 개발비용에 한해 추가계산공제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간소화해 추가계산공제에 관해 사후 등록 관리를 실행한다. 추가계산공제된 개발비용에 합병 계산을 실행한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