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1월 5일] 다단계 판매는 사회의 악성 종양이다. 2005년 중국에서 '직판 관리 조례(直銷管理條例)'와 '다단계 판매 금지 조례(禁止傳銷條例)'를 반포, 실행한 후 올해 9월말까지 전국 공상과 시장감독관리기관에서 총 21904건에 달하는 다단계 판매 안건을 조사, 처리했고 그 관련 금액이 62.38억 위안, 부과된 벌금은 9.9억위안에 달했다; 이중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안건은 2251건에 달했고 안건 연루 인원 9668명을 이송했다.
이는 기자가 4일, 국가공상총국, 상무부에서 공동으로 소집한 '직판 관리 조례', '다단계 판매 금지 조례' 반포, 실시 10주년 좌담회에서 입수한 정보다.
현재 중국의 26개 성, 구, 시에서 다단계 판매 타격 사업 지도소조 또는 연석 회의 제도를 설립한 바 있다. [글/신화사 기자 가오징(高敬), 탄머샤오(譚謨曉),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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