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1월 25일] 지난 24일, 한국검찰원은 국내 50여개 대학의 교수 200여명에 대해 “허위로 책을 출판”해, 판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 사건에 연루되는 교수들은 “직업을 잃는” 위기에 놓였다.
[“표지 갈이”]
검찰은 입건된 교수들은 대부분 과학, 공정류 대학학과에 속한다고 지적하면서 “임용 연장전 평가에서 자신의 과학연구성과를 과대해 ‘직업’을 지키려고 타인의 저작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교수들중 일부는 타인의 작품을 도용해 표지를 교환해 새 책으로 출판했고 일부는 눈속임을 위해 약간 수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일부 교수가 출판한 “전문 저작”은 3권, 4권에 이르는 실정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부 출판사는 허위로 출판된 저작에 눈감아줬을뿐더러 심지어 일부 교수들에게 “표지갈이”로 새 책을 출판하라고 유혹했으며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들이 책을 구매하도록 부추겨 책의 판매량을 제고하고 “사재기”로 쌓인 교과서를 없애려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입건된 일부 교수들은 출판사에 저장된 교과서의 표지만 바꿔 새 책만 출판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회복 어려워]
연합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20세기80년대에 한국에는 이미 “표지갈이”가 “유행”한 적이 있다.
24일, 한국 의정부시 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 200여명 및 출판인원들을 상대로 심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의 범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지방검찰청은 12월에 해당 교수진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은 한국 전 지역의 대학교들에 분포되어 있는데 국립, 공립대학 및 서울시 사립대학 등이 유명대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대학정책에는 “300만원(약 2500달러에 해당됨)의 벌금이 부여된 교수에 대해서는 임용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며 상술한 고소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 대규모 교수진이 “직장에서 쫓기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글/ 신화사 기자 류시(劉曦),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추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