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2월 11일] 9일, 중국국무원상무회의는 “중의약법(中醫藥法)(초안)”을 통과시키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초안이 입법 표결로 통과되면 중국에서 전통 중의약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첫 국가 법률이 탄생할 것이다.
이 초안은 중의약 계승과 발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원과 규범화를 똑같이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며,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중의약 특점과 발전 수용에 부합되는 중의사와 진료소 진입 허가, 중약 관리, 인재 배양 등 제도를 규정했다.
중의약은 중국의 전통적이고 독자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의학 과학으로서 중화민족의 번영과 흥성에 대해 중요한 공헌을 했고 현재까지 대중들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투유유(屠呦呦) 중국중의약학자는 첫 노벨과학상을 받았는데 이는 중의약 사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세계로 나가는데 대해 주입한 “강심제”다.
왕젠(王健) 안후이(安徽) 중의약대학 교장은 “그동안 중의약 영역의 법률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뒤쳐졌는데 특히 중의약 특점과 규율을 체현한 전문적인 법률이 부족했다. 이것은 중의약 사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이며 안정된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이다”고 말했다.
천치광(陳其廣)은 “중국에 비록 관련된 중의약 조례가 있지만 많이는 조작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입법은 더욱 심각하고 더욱 체계적이며 더욱 완벽하여 중의약 발전에 직면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이번 법률은 체제 및 시스템의 창신에 초점을 맞추고 중의약 발전 규칙을 준수하며 중의약의 독특한 우세를 발양하는 것을 견지하고 의약 위생 등 관련 법률 법규와의 연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글/신화사 기자 장리신(章利新), 왕스베이(王思北), 우징(吳晶),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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