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2월 24일] 21일, 미국 검찰측은 매사추세츠주의 한 남성을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 남성은 드림웍스 스튜디오 애니메이션회사의 대작 "쿵푸팬더"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고소한적 있다. 2011년, 51세나는 짐 고든은 "쿵푸팬더"의 주인공 팬더 아보(阿寶)는 20세기90년대에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라 밝히면서 드림웍스를 고소했다. 미국 검찰측은 고든이 이 사기극을 정교롭게 꾸며냄으로써 드림웍스를 향해 12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으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는 2008년에 "쿵푸팬더"의 예고편을 접한뒤 증거로 제시할 "오리지널 작품"에서 창작시간을 수정했다. 또한, 소위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것은 그림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에는 1994년에 디즈니회사가 선보인 영화 "라이온 킹"속의 캐릭터였던 것이다. 드림웍스에 이같은 사실이 탄로되자 고든은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당시 드림웍스는 변호를 위해 약 300만달러를 소비한 상태였다. 현재 고든은 사기, 허위 등 죄명으로 고소된 상태다. 만약 죄명이 성립되면 그는 20년에 달하는 감옥살이에 직면하게 된다. [글/ 신화사 기자 류쉐(劉學),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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