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7일 오후에 표결한 "국무원에서 실시한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중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의 조정 적용에 관한 관련규정의 결정 등록'이 통과되었고 내년 3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결정은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과 자본시장 서비스실체경제 기초기능을 진일보 발휘하기 위해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국무원에 입안한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深圳)증권거래소 장내거래주식의 공개발행은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의 증권공개발행인가제도의 관련규정을 조정 적용한다. 등록제도의 실시와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국무원에서 규정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올려 등록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등록제도개혁은 간단한 심의 권력 위양이 아니라 감독관리방식의 근본 전변이라고 밝혔다. 등록제 실시 후의 심의중점을 정보 공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정성에 두고 기업의 발전 비전과 투자가치에 대해 더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정보 공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정성은 모두 발행인과 중개기구에서 책임을 진다.
이 결정의 실시기한은 2년이고 2016년 3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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