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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 “13.5”는 中 현대화 세수제도 건설의 스퍼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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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2-28 14:48:27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2월 28일] “현대 국가 관리와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의 혁신(現代國家治理與涉稅專業服務創新)”을 주제로 한 “2015 중국 세법 포럼(2015中國稅法論壇)”이 27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참가한 세무 전문가들은 “13.5”기간은 중국이 세수(稅收) 법정(法定) 원칙을 실현하고 현대화 세수제도를 건립하는 스퍼트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의 혁신을 강화하여 나라의 세수와 납세자 권익을 수호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5”계획 건의는 재정 및 세무 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 전국 통일 시장의 형성,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현대화 재정제도를 건설하고 건전히 하며, 세종(稅種)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최적화하며, 법률이 건전하고, 규범화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으로 징수 관리하는 세수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기했다.

   가오페이융(高培勇)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및 재정전략연구원 원장은 세제 개혁의 추진 과정 중 다섯가지 큰 곤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첫째는 직접세만 알고 간접세는 모르는 인지상의 맹점(盲區), 둘째는 “보이지 않는 세금(隱形稅)”비중이 높은 것을 우월성으로 잘못 알고있는 관념상의 오류, 셋째는 세금이 가격 뒤에 숨고 세금과 가격을 혼동하는 세무제도의 관성, 넷째 및 다섯째는 “간접적+차압적”인 다년간 변하지 않는 징수 관리 구조와 현재 경제 하행의 불리한 형세이다. “13.5” 세제개혁은 한차례의 힘겨운 싸움일 것인데 2020년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 관리체제와 관리능력 현대화에 어울리는 현대화 세수제도를 건설할 것이다.

   류잰원(劉劍文) 중국 재세법학연구회 회장 및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는 국가 관리 현대화 전환의 관건적 시기에 놓인 중국으로 놓고 볼 때 세수 법정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수 법정 원칙의 관건은 실현에 있는데 “마땅히 실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되였다고 말했다.

   리린쥔(李林軍) 중국 세무사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은 “13.5”기간에 부가가치세,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부동산세, 개인소득세 등 6대 세종의 개혁 입법과 세수징관법의 개정을 완성함으로써 세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중국세무사협회가 연합 주최한 것으로써 약 500명의 전문 학자, 세무 관련 서비스 종사자, 정부 관계자 및 기업 세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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