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中 개인 인터넷 지불계좌 3종류로 나눠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2-29 16:28:58  | 편집 :  리상화

  

(자료 사진)

  [신화망 12월 29일] 28일, 중국인민은행은 《비은행 지불기구인터넷지불업무관리방법(非銀行支付機構網絡支付業務管理辦法)》을 발표했는데, 소액지불은 빠르고 편리한것을 위주로 하고 거액지불은 안전을 위주로 하는 사로로 개인 인터넷 지불계좌를 세가지로 분류하고 매 종류마다 지불계좌 잔액결제의 거래한도가 다르다고 규정했다.

   Ⅰ종류 계좌는 신분확인 방식이 일대일 대면 방식이 아닌 최소 한가지 외부경로를 통하여 신분인증하는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정보 확인)인데 잔액결제한도가 계좌 개설 시점으로부터 누적 1000위안이다. Ⅱ종류 계좌는 일대일 대면 방식의 신분인증 또는 비 대면방식으로 최소 세가지 외부경로를 통하여 신분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잔액결제한도가 연간 누적 10만 위안이다. Ⅲ종류 계좌는 일대일 대면 방식의 신분인증 또는 비 대면방식으로 최소 다섯가지 외부경로를 통하여 신분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잔액결제한도가 연간 누적 20만 위안이고 잔액결제 기능에서 Ⅰ,Ⅱ종류의 소비, 계좌이체 두가지 기능의 기초상에서 재테크 기능을 증가했다.

   중국인민은행의 해당 책임자는 이러한 분류방식과 결제기능, 거래한도 관리조치는 지불계좌에만 해당되는데 고객이 은행계좌로 결제(예를 들면 은행지불 게이트웨이, 은행카드 간편결제 등)하면 이러한 기능이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중국인민은행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이 방법은 지불계좌 실명제를 기초로 한다고 한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원문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

러우지웨이: 4대 영역 다음해 공급측 구조적 개혁 이끌어

(연말특고·경제관찰) 혁신창업의 1년: 中경제 새 엔진에 울리는 굉음

0100200713500000000000000111034013496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