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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정상적인 항행과 순라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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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구국제방송국 | 2016-01-13 20:21:16  | 편집 :  필추란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중국측은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정상 항행하고 순라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면서 도발이거나 사태의 승격을 유발하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일본에 권유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관련 물음에 대답하면서 이와 같이 표했다.

    전한데 의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영해에 진입하며 "무해 통과"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군함에 대해 해상경비 대처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매체는, 이것은 일본정부가 중국군함의 댜오위다오 진입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측은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정상 항행하고 순라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본측이 도발이거나 사태 승격을 유발하는 그 어떤 행동이든지 취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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