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14일] 13일에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력 하부이양을 진일보 확대하고 방임과 감독을 결합하며 서비스 수준을 보완해 기업의 규제와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제기했다.
통계에 의하면 2013년이래, 국무원은 798항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총 9차로 분류해 취소 및 이관하고 모든 비행정심사비준을 취소함으로써 3분의 1 이상에 이르는 심사비준사항을 취소 및 이관해야 한다는 예정목표를 앞당겨 완성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력 하부이양”을 위한 개혁 조치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한차례 심사 비준사항을 취소한 기초 상에서 또 150여항의 심사 비준사항을 취소하여 기업투자와 생산경영, 취업촉진, 편리한 시민사무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창업혁신부문 행정허가를 제한하는 10여항에 관해 취소했다.
-심사비준부문의 의뢰로 전개되는 기술서비스 및 비용부담 등 패턴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며 192항 중개서비스사항을 정리하고 보완한다.
-음식점, 커피숍, 스탠드바, 찻집 4가지 음식서비스 공공장소의 위생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을 결합하여 식품안전보장체제를 개선했다.
-기존에 취소된 4차례 직업자격허가증과 인정사항 기초 상에서61개 사항에 관해 재차 취소했다. 국가직업자격목록 명세서에 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하고 목록이외의 직업자격허가증 및 인정을 전개해선 안된다.
전문가는 상술한 5개 방면을 두고 창업혁신과 서비스업 발전의 문제점에 관해 맞춤형으로 제기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력 하부이양”을 통해 기업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기업발전과 혁신 잠재력을 더욱 잘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공급측면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 피력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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