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2월 17일] 16일 중국정부망 소식에 따르면 일전 국무원에서는 임업국에서 심사확정한 전국 “13차 5개년계획”기간 년 삼림채벌한도액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회답했다. 전국적으로 채벌한도액은 도합 25403.6만 입방미터이다.
회답내용에 따르면 “13차 5개년계획”기간 년 삼림벌채한도액은 매년 삼림채벌, 임목축적소모의 최대한도이다. 각지역, 각부문은 반드시 엄격히 삼림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하고 어겨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회답했다.
또 보호강도의 약화로 삼림자원이 엄중하게 파괴될 경우 관련 인원의 지도자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각급 인민정부에 요구했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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