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국방부, 영흥도 방위시설 배치에 대한 외신의 과도한 보도에 답변
위성 영상에 의하면 중국측이 17일 융싱다오(永興島)에 2부8매 홍기(紅旗)-9 지공 미사일 및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전한 외신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중국은 영토 범위내에 방위 시설을 배치할 정당한 합법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보도국은 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의 영토로서 중국은 영토 범위내에 방위시설을 배치할 정당한 합법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 영토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여러해 전 부터 관련 도서에 해공 방위 배치를 해 왔다고 하면서 일부 매체의 과도한 보도는 중국위협론을 다시 부추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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