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국이 심해자원 탐사개발과 관련해 제정한 첫 법률이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베이징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심해 해저지역 자원탐사개발법률을 출범한 취지는 심해 해저자원 탐사개발활동을 진일보 규범화해 전반 인류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해저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로써 중국의 심해 해저지역 자원 탐사개발법률 출범 목적은 '유엔해양법공약'에서 규정된 국제의무를 이행하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공약'에 따르면 국제 해저지역 및 자원은 인류가 공동으로 이어받은 재산으로써 국제해저관리국이 국제해양자원 탐사와 개발을 관리하고 있다.
'공약'체약국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므로써 자국 공민과 기구의 '공약' 및 국제해저관리국의 규정에 따른 해양탐사활동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