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수표했다.
'결정'은 공표 당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결정'은 66부 행정법규의 부분적 부분을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심사를 취소하거나 심사권한을 이양하는 등 분야에서 29부의 행정법규를 개정해 45종의 생산경영활동허가와 자격인증 심사를 취소했으며 18부의 행정법규를 개정해 29종의 프로젝트 심사권한을 국무원이 행하던데로부터 지방정부에로 이양했다.
또 가격개혁 분야에서 3부의 행정법규를 개정해 기업등록비용 등 2가지 항목의 수금을 취소했다.
추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