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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법법 수정 실시 1년, 209개 지방에서 입법권 실행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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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3-03 17:36:47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3일](천페이(陳菲) 기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31일까지, 수정한 입법법에 따라 지방입법권을 부여받은 271개 행정단위의 시, 자치주, 행정단위가 없는 지급시 중 209개는 이미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수 있도록 확정을 받았는데 이는 77.1%에 달하며 6개 시에서는 이미 지방성 법규를 출시했다.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입법법에 관하여 중요한 수정을 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했다. 원래 49개 지방입법권을 향수한 비교적 큰 도시 외 지방입법권의 주체적 범위가 진일보 확대되면서 전국 모든 행정단위의 시가 전부 지방입법권을 향수받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입법권의 이정표를 열었다고 볼수 있다.

   “지방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체계의 중요한 조절이고 또 입법공작의 중대한 도전이다.” 량잉(梁鷹)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연구실 주임은 대량의 인력물력을 투입하여 이번 공작을 잘하는 것 외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요하게 완벽한 등록심사 시스템을 건립하여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하면 반드시 심사하며 틀리면 반드시 추궁하여 국가 법제 통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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