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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천젠리(陈建力))
푸잉: 자선법의 실시로 중국 전사회 자선의식 높이길
푸잉 대변인은 자선법 초안의 심의와 실시를 통해 전사회의 자선의식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자선사업에 참여하게 동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푸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선법은 중국 자선사업건설의 첫 기초적, 종합적인 법률이다. 중국인이 빈곤을 구제하는 전통이 있는데 특히 최근 몇년간 중국 사회재부의 증가가 보다 빠르고 자선사업의 발전도 빠른 바가 있다. 당과 정부는 이에 대해 많은 지지와 부조를 기울였으며 법률과 법규가 점차 보완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2006년 중국 전사회의 자선기부 총액이 100억위안이었고 2014년에는 이 숫자가 1000억위안에 달했다. 사회에 자선조직과 기구도 왕성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자선행사에 자주 참여한 지원자는 6500만여명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자선감독관리측면에는 여전히 약간의 어려움이 직면해 있고 부족이 존재한 바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규범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기부자들이 더 좋은 보장과 존중을 받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사기행위가 벌을 받게 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 더욱 발양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푸잉의 말이다.
푸잉: 중-러 심도있는 상호 신뢰는 양국의 행운
푸잉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보완성이 강하고 지금은 각자 서로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 형세 또한 복잡하다며 이런 큰 배경하에 중-러 양국에서 심도있는 상호 신뢰를 갖는 다는 것은 양국의 행운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하면 중-러 관계를 강화할수 있는가 라는 러시아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푸잉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개의 중요한 대국 이웃으로서 중-러간이 우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각자의 근본적인 안전 이익과 관련되고 자신의 발전 이익에도 관련된다. 지금은 중-러 관계의 역사상 최고의 시기로 이는 역사의 경험과 교훈으로 부터 형성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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