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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남중국해 중재 언급, 中은 변질되고 엇나가는 중재에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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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3-08 13:51:05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3월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는 앞서 2006년에 “유엔 해양법 공약”의 제298조가 부여한 권리에 의해 강제성 중재를 제거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유사한 성명을 발표한 나라는 30여개가 있으며 이런 제거성 성명은 함께 “공약”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을 형성했으며 각 측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왕이는 12기 전인대 4차회의가 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중재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중국정부는 남중국해 중재안을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필리핀의 행위는 첫째로 비합법적이며, 둘째로 신용을 지키지 않으며 셋째로 생억지를 쓰는 것이다. 이는 중국-필리핀 양자협정에서 한 약속을 위반했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 제4조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중재의 제출은 당사자가 협상하는 국제실천을 위반했다. 필리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배후에서 사주하는 자와 정치 조작이 분명히 있다. 중국은 이런 변질되고 엇나가는 소위의 중재에 추호도 동의할 수 없다.(번역/박금화)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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