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이극강총리, 국무원령에 서명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공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전에 제667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이하 조례로 약칭)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은 국가사회보장비축기금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관리 운영하며 중앙재정예산에서 지급하고 국유자본에서 대체조달하며 기금투자수익과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방식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구성되며 인구고령화 전성기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의 보충과 조절에 사용하게 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신중하고 착실하며 공개투명의 원칙에 따라 기금관리운영의 여러가지 리스크 방지 통제 조치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