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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단속선내 中의 역사적 권리는 함부로 운운하고 부정해선 안된다

출처 :  신화망 | 2016-05-25 11:16:00  | 편집 :  왕범

남중국해(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5월 25일] 남중국해 중재안 중 필리핀은 소송에서 10여개의 중재 요구를 제기했다. 그중 첫번째와 두번째 요구의 목적은, 중재 재판소에 남중국해 단속선내 중국의 역사적 권리는 1982년 '유엔 해양법 공약'(이하 약칭'공약')의 위반이라고 제청함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합법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전체 중재 절차에서 필리핀은 이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억단하면서 '공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필리핀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 인민은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활동이 없었고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연관성도 부족하다고 함부로 공언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은 이미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초로 남중국해 열도를 발견했고 명명했으며 개발 경영을 해왔다. 중국의 역대 정부는 행정 구역 설치, 군사적 순항, 해난 구조 등 방식으로, 남중국해 열도 및 그 부근 해역에 대해 관할을 해 왔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중국의 시사(西沙), 난사(南沙) 군도를 점령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이 빼앗은 중국 영토를 반환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군정 당국자들을 파견해 시사, 난사 군도를 수복함과 아울러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남중국해 열도 및 그 부근 해역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열도 및 남중국해 단속선내 해역의 역사적 권리를 떼어 놓으며 중국의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는 '공약' 탄생 27년 뒤인 2009년에야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라고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에 대한 악의적인 해독이다. 중국 정부는 수없이 다음과 같이 강조해 왔다. 중국의 남중국해 열도 및 그 해역의 주권과 관련 권리는 장기적인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역대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견지해 온 것이다. 1949년,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열도에 대한 지리 측량을 거치면서 새롭게 이름을 붙였다. 1948년, 중국 정부는 공개 발행한 공식 지도에서 남중국해 단속선을 표기했고, 남중국해의 주권 및 관련 권리를 천명 재확인했다. 1949년 10월 1일 이후 중국 정부는 실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리를 견지해왔다.

   필리핀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지해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단속선내 해역의 권리는 '공약'에 따라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있다. 하지만, 체약 과정에서 '공약'의 기초자도 장기적인 실천으로 일반 국제 법상 획득한 역사적 권리는 그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공약'이 각종 역사적인 권리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감안했다. 역사적 권리는 '공약'의 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계속 국제 관습법 조정에 따른다.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및 관련 권리는, '공약'에 앞선, 또한 일반 국제법에 따라 형성된 역사적인 권리이다. '공약'은 중국의 역사적인 권리를 판정하는 법적 효률를 갖는 기준이 아니다. 중재 재판소도 '공약'의 규정을 초월해 국제 관습법에 기초한 역사적 권리를 놓고 함부로 단언할 권한이 없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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