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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양(陸洋): 菲, 난사군도에 “절단”식 꼼수 부리고 있어

출처 :  | 2016-05-24 18:26:44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5월 24일] 필리핀은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제기함과 아울러 집요하게 추진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부정하려 망상하고 있다. 필리핀은 불법적 목적을 감추려는 꼼수로 양국간 영토 주권 및 해역 경계 분쟁의 실질을 왜곡하고 중재소송에서 난사군도는 “절단”한채 중재재판소가 “중국에 점령 및 통제됐다”고 주장하는 섬의 해양 권리에 대해 판정해 줄 것만 요구했다.

   중국 난사군도를 “절단”하려는 필리핀의 꼼수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대한 엄중한 침범이다. 전체 난사군도에 대해 중국이 역사적으로 주권을 향유했으며 중국 난사군도 완정성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지극히 중요한 법률사실임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필리핀은 중재소송에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필리핀에 의해 불법 침점되었거나 주장되고 있는 난사군도 기타 섬에 대해 고의적으로 배제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부정하려 망상하면서 중국 난사군도 부분적 섬에서의 필리핀의 불법 침점 행위를 덮어감추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 타이완이 주둔중인 난사군도 최대 섬 타이핑도(大島嶼)를 “중국에 점령 및 통제됐다”는 섬에서 배제하려 애쓰고 있다.

   중국 난사군도에 대한 필리핀의 “절단”식 꼼수는 난사군도 완정성에 따라 중국이 향유하는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했다. “유엔해양법협약”중 중국 난사군도에 대해 확정된 해양 권리에 근거했을 때 난사군도의 완정성이라는 이 기본사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협약”과 중국 국내 해양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 난사군도는 영해,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한다. 그러나 필리핀은 난사군도를 “파편화”하려 시도하면서 당국에 선택된 난사군도 섬 영토마다 법률적 지위가 판정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해당 섬들이 “협약” 제121조 제3항을 근거로 “암초”나 저조고지에 속하며 최대 12해리의 영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는 확실한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필리핀의 “절단”식 꼼수에 대한 이 재판소의 악의적인 인정은 제3자 중재가 응당 지녀야 할 공정한 입장과 신중성이라는 품격을 엄중히 이탈했다. “협약” 부록 제9조에는 중재에 일방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법원은 판결 전 “해당 분쟁에 대해 확실한 관할권을 가졌는지 여부를 조사함과 동시에 제기된 요구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모두 확실한 근거를 가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재판소는 난사군도의 완정성이라는 기본사실을 말살하고 필리핀의 “절단”식 꼼수를 인정하면서 권한을 넘어선 중재를 집요하게 보이고 있다.

   난사군도에 대한 필리핀의 “절단”식 꼼수나 중재재판소의 악의적인 인정은 “남중국해 중재안”이라는 것은 어긋난 가락에, 냄새까지 변한 중재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 불법적이고도 무효한 중재는 난사군도 완정성이라는 기정 사실과 중국의 합법 권익에 영향줄 수 없다. (작자/국제법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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