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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獨 중국대사,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직접 당사국의 대화 협상 통한 해결법 강조

출처 :  신화망 | 2016-05-23 14:04:53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를린 5월 23일] 스밍더(史明德) 주 독일 중국대사는 21일 발간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발표한 글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고 영토 및 해양권익 분쟁은 직접 당사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밍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아시아태평양 재평형" 전략의 실시로 "고무"받은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침점을 합법화하려 시도했다. 첫째 이른바 남중국해 "항행자유" 문제는 날조된 것다. 지금까지 이곳의 "항행 자유"에는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해역의 항행 및 비행 자유는 국제법의 요구이자 중국 자국 이익에도 부합된다. 둘째는 남중국해 "군사화" 문제가 날조된 것이다. 난사군도 부분적 섬에 대한 중국의 건설은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다.

   그는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를 수차례 파견해 중국 주권을 침범한 것야말로 지역내 국세 긴장을 격화하고 군사화를 초래하는 진정한 원인이라고 특히 지적했다.

   그는 양국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이 2013년 1월에 일방적이고도 강행적으로 "중재"를 신청한데 대해 이는 그 어떤 법률적, 정의적 문제도 아닌 정치적 도발극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신청은 중필 쌍방이 상호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양자간 문건에서 달성한 협의를 위반했다.

   둘째, 이 중재 자체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분쟁 해결방식에 관해 양국간에 명확히 선택한바 있으므로 "협약"에서 규정된 제3자의 분쟁해결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2006년에 "협약"의 제298조 규정에 근거해 해역 경계 획정 등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배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중국을 포함한 30여개 국가에서 유사 성명을 발표했다.

   넷째, 양국간에 필리핀측 주장으로 실질적 의의상의 협상이 이뤄진적은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필리핀은 거짓말을 빌어 중재 신청의 전제조건을 채웠는바 "협약"을 진정으로 위반한 것은 중국이 아닌 필리핀이다.

   마지막으로 스밍더는 직접 당사국에서 영토 및 해양 분쟁에 대해 "남중국해 각 측 행동선언"에 근거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경로라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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